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ㆍ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정규교원의 복직으로 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 제출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ㆍ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정규교원의 복직으로 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 제출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