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채용 당시 현장 관리자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권의 위임 조항이 없으며, 그 외 현장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 등의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한 후 연락이 두절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 및 퇴사 여부를 묻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채용 당시 현장 관리자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권의 위임 조항이 없으며, 그 외 현장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 등의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한 후 연락이 두절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 및 퇴사 여부를 묻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