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중앙2026단위44 (원하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취지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요건과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만을 독립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판단 요건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령 제4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리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 하청근로자집단 간 이루어지게 될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하청근로자 집단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원하청 간에 다루어질 근로조건 등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과 관련된 우선적인 고려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취지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요건과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만을 독립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판단 요건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령 제4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리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 하청근로자집단 간 이루어지게 될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하청근로자 집단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원하청 간에 다루어질 근로조건 등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과 관련된 우선적인 고려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