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서울2026단위129 (원하청)주식회사 현대디에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루벨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판매사원 집단(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