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서울2026단위129 (원하청)주식회사 현대디에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루벨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판매사원 집단(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부루벨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판매사원 집단(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