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2일

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단체협약은 존재하나 임금협약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신설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신청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유효한 단체협약은 존재하나, 임금협약은 없는 상태이고,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신청 노동조합의 2026. 8. 3. 자 교섭요구는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