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행한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징계로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해고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OBS를 고객 판매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 ② 고객 결제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행위, ③ 개인적 이익을 위한 차액 편취 행위는 구체적인 건수와 금액에 있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강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