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노선위반을 이유로 행해진 승무정지 처분은 선행징계와 징계사유가 동일한 처분인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사유로 2025. 12. 30. '시말서’의 선행징계를 의결하고, 2026. 6. 19. 동일한 사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가 과징금 납부의 조건부 징계라고 주장하나 선행 징계결의록에 과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처분이 과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래에 실효하거나 다시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선행 징계처분이 처분 이후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실이 없어 후행징계가 이루어진 2026. 6. 19.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2025. 12. 30. 자 '시말서’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시말서’ 처분의 근거가 된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또다시 '승무정지 20일’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사유로 2025. 12. 30. '시말서’의 선행징계를 의결하고, 2026. 6. 19. 동일한 사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가 과징금 납부의 조건부 징계라고 주장하나 선행 징계결의록에 과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처분이 과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래에 실효하거나 다시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선행 징계처분이 처분 이후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실이 없어 후행징계가 이루어진 2026. 6. 19.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2025. 12. 30. 자 '시말서’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시말서’ 처분의 근거가 된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또다시 '승무정지 20일’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