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5. 1. 안 팀장과 면담 중, 팀장으로부터 부장과 상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면담을 요청하였던 점, 면담 당시 근로자는 출근 4일째로써 안 팀장은 근로자의 근무 내용 및 근무 태도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면담 전 상사와 상의하여 면담 요청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는 등 해고를 추단할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동료 근로자들에게 인사 없이 떠난 것에 대한 안부 전달을 당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안 팀장의 “네”는 이를 전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해고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