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전보는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의사결정 체계 정비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ㆍ업무 내용ㆍ근무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는 이사장의 발언이 업무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이 아니라 노동청 진정 및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조직 개편 시행 과정에서 직접적ㆍ구체적인 보복적 의도에 의해 작용했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의사결정 체계 정비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ㆍ업무 내용ㆍ근무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는 이사장의 발언이 업무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이 아니라 노동청 진정 및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조직 개편 시행 과정에서 직접적ㆍ구체적인 보복적 의도에 의해 작용했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