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6. 4. 1.부터 2026. 4. 30.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 용역업체와의 갱신 관행을 이유로 사용자와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최초로 위탁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