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이 독립성ㆍ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식,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있어 타 사업장들과의 경영상 일체성,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타 사업장들과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일부는 그 존재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