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질적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들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명확한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구두로 해고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질적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들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명확한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구두로 해고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