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권 차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의 근무 여건 등을 스스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