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상습적인 근태 불량 및 복무질서 위반, 대리 태그를 통한 근태기록 고의 조작, 징계 회피 목적의 제도 악용 및 허위 신고, 조사 중 허위 진술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조사 방해는 독립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정황으로는 참작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가 근태관리 책임자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장기간 반복된 점,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상습적인 근태 불량 및 복무질서 위반, 대리 태그를 통한 근태기록 고의 조작, 징계 회피 목적의 제도 악용 및 허위 신고, 조사 중 허위 진술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조사 방해는 독립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정황으로는 참작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가 근태관리 책임자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장기간 반복된 점,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