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전 ①계약연장 평가를 받기 위해 사내 시스템 e-HR에 접접속하여 서명하여야 함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점, ②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두 차례 작성ㆍ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 및 출근요청을 한 점, ④실제 계약연장 평가를 진행하였고, 계약만료일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한 점, ⑤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