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시정신청 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시정신청은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청인데, 이 사건 시정신청 결정일인 2026. 9. 21. 전인 2026. 9. 1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이미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