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건설 현장에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② 실제 일을 한 날 수에 일당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당 공제 이외에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던 점, ④ 현장소장의 노무지휘를 받지 않고, 팀장과 근로자들이 팀 단위로 물량을 받아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매월 1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일 작성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용근로자로서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