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임금ㆍ근무지ㆍ출근일 등을 합의한 채용예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근로자와 임금, 담당업무, 근무지, 출근일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채용취소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사용자가 실제 채용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연수기간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개선 가능성 문의)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 이루어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근로자와 임금, 담당업무, 근무지, 출근일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채용취소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사용자가 실제 채용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연수기간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개선 가능성 문의)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 이루어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