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극)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지시 및 출근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적정)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수차례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시 불응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지적 및 대기근무 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의 적법성 여부(적법)
취업규칙 제135조(징계절차)에는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징계해고를 진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극)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지시 및 출근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적정)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수차례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시 불응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지적 및 대기근무 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의 적법성 여부(적법)
취업규칙 제135조(징계절차)에는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징계해고를 진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