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사용자가 먼저 사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이후 교부된 통보서에 근로자가 기재한 “수령하였음”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문서의 전달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본채용 거부, 즉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되어 즉시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는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에서 본채용 합격 기준(B등급)에 현저히 미달하는 D등급(55점)을 기록한 점, ② 대표이사가 보고서의 추상성 및 정량화 미흡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경력직 임원의 역량은 제출된 결과물을 통해 단기간 내에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약 한 달 만에 결정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2026. 5. 26.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임원계약종료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1.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사용자가 먼저 사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이후 교부된 통보서에 근로자가 기재한 “수령하였음”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문서의 전달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본채용 거부, 즉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되어 즉시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는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에서 본채용 합격 기준(B등급)에 현저히 미달하는 D등급(55점)을 기록한 점, ② 대표이사가 보고서의 추상성 및 정량화 미흡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경력직 임원의 역량은 제출된 결과물을 통해 단기간 내에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약 한 달 만에 결정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2026. 5. 26.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임원계약종료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