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보낸 문서를 사용자가 반송한 사례에서 노동조합에서 실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문서를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통보한 일자에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달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2명이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 대체 등을 위해 3일 전에 통보해 달라는 행위는 회사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절차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문 반송 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공문을 반송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문서를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통보한 일자에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달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2명이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 대체 등을 위해 3일 전에 통보해 달라는 행위는 회사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절차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문 반송 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공문을 반송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