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를 채용한 자가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회사(관계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계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도 근로자의 소속이 관계사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