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관계는 채용 경위와 사용자의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이 아닌 갱신이 예정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청 현장관리자의 카카오톡 발언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나, 원청은 사용자와 구분되는 독립 사업자이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의 대행을 위임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 통보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 시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을 수락하며 구두로 계속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관계는 채용 경위와 사용자의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이 아닌 갱신이 예정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청 현장관리자의 카카오톡 발언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나, 원청은 사용자와 구분되는 독립 사업자이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의 대행을 위임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 통보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 시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을 수락하며 구두로 계속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