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1, 2를 피신청인으로 재심 신청한 사건에서 사용자1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사용자2)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용자2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초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재심에 이르러서야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른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사용자2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