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7. 23. 김○○ 감사에게 대표에게 말하였다며 2025. 8. 6. 자로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2025. 8.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13.에 2025. 8. 6. 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④ 권고사직 조건부 사직서는 사직 효력 발생 여부가 아닌 퇴직 사유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며 2025. 8. 6.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과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확정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2025. 9. 18. 근로자에게 2025. 9. 5. 퇴사 처리 사실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2025. 9. 19.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퇴직연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9. 5.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가 2025. 12. 1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