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임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거나 자동 갱신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무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약기간 만료자 현황에 따르면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음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임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거나 자동 갱신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무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약기간 만료자 현황에 따르면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