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7. 9.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동 노사 합의서 제4조(근로시간면제한도의 소급 적용)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26. 1. 1.~6. 16. 근로시간면제한도(2,745시간)를 초과하여 2,770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월 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현재까지 부여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노동조합에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79시간)를 배분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급 적용을 받을 대상 인원(해당 인원이 소급 적용 기간 동안 수행한 면제 활동 내역 포함)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