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종료 조건인 담당 공종의 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가 도래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공정 종료 시까지’라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는 그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종료 조건인 담당 공종의 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가 도래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공정 종료 시까지’라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는 그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종료 조건인 담당 공종의 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가 도래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