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대출서류 결재 상신 지연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징계사유는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한 인사규정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등을 유출한 징계사유1은 구체적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소속 팀원이 내부규정 임의 게시한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대출 서류 결재 상신을 지연한 징계사유2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로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등을 유출한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3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대출 서류 결재 상신 지연 징계사유2는 오래 전 발생했고, 이전 징계현황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③ 대출 서류 결재 상신 지연 징계사유2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본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유출 사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만 징계사유로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토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 및 해고서면 통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등을 유출한 징계사유1은 구체적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소속 팀원이 내부규정 임의 게시한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대출 서류 결재 상신을 지연한 징계사유2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로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등을 유출한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3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대출 서류 결재 상신 지연 징계사유2는 오래 전 발생했고, 이전 징계현황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③ 대출 서류 결재 상신 지연 징계사유2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본 기밀정보와 인사정보 유출 사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만 징계사유로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토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 및 해고서면 통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