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사생활(대화) 침해, 인격 모독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외 나머지 사내 질서 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 사내 분란 조장을 통한 조직 질서 문란, 사내 우월적 지위 남용(직장 내 괴롭힘 및 월권행위), 업무 중 지속적인 감정 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장기간 반복성, 다수 피해자의 존재, 확약서 및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사생활(대화) 침해, 인격 모독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외 나머지 사내 질서 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 사내 분란 조장을 통한 조직 질서 문란, 사내 우월적 지위 남용(직장 내 괴롭힘 및 월권행위), 업무 중 지속적인 감정 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장기간 반복성, 다수 피해자의 존재, 확약서 및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