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과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동안 통상적인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작업실을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과도한 휴게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5일 동안 총 584분의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며 사업장의 징계관행,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규정 등 종합하여 검토한바,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에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었기에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