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건, 직장 내 성희롱행위 12건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직책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건, 직장 내 성희롱행위 12건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직책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