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학원과 유치원은 형식상 사업자등록이나 상호가 구분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워크숍 불참 및 기타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22,095,67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