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로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로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