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