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은행의 최종적인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④ 여러 명의 비위행위 관련한 은행의 신뢰와 명예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귀속시켜 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한 점, ⑤ 징계사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여신취급에 관한 것이므로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주의촉구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은행의 최종적인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④ 여러 명의 비위행위 관련한 은행의 신뢰와 명예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귀속시켜 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한 점, ⑤ 징계사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여신취급에 관한 것이므로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주의촉구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