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6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2명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상 근로자 수는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및 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수 인력이 전제되는 사업장 운영구조는 추측에 불과한 점, ④ 회사의 기업 정보에 사원 수가 2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향후 예상인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