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서 회식 중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근로자, 피해자 및 직원들 진술서,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 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6개월 전 유사한 폭행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아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⑧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자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서 회식 중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근로자, 피해자 및 직원들 진술서,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 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6개월 전 유사한 폭행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아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⑧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자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