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서울2026단위130 (원하청)아이파크신라면세점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는 판매사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간 (원하청)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는 판매사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간 (원하청)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