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본사 시설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본사 시설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견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구성,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의결 및 징계결과 통보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