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엔피디(NPD)팀을 전임 연구소장 재직 당시와 같이 연구소장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하게 되면서 팀장 보직도 함께 폐지된 것으로, 팀장 보직 해제는 사용자의 경영상ㆍ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청인이 팀장 보직에서 해제됨에 따라 월 200,000원의 직책 수당과 월 50,000원의 통신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팀장 보직에서 해제된 후에 일반직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기존과 동일한 신제품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임 연구소장은 엔피디(NPD)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의 배경과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엔피디(NPD)팀을 전임 연구소장 재직 당시와 같이 연구소장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하게 되면서 팀장 보직도 함께 폐지된 것으로, 팀장 보직 해제는 사용자의 경영상ㆍ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청인이 팀장 보직에서 해제됨에 따라 월 200,000원의 직책 수당과 월 50,000원의 통신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팀장 보직에서 해제된 후에 일반직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기존과 동일한 신제품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임 연구소장은 엔피디(NPD)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의 배경과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