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는 고용 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적합’ 평가한 사실이 근로자에게 통지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근무관계 종료 확인서’의 종료사유에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근무를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 이후 '근무관계 종료 확인서’를 이메일로 송부했으나 이로써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