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가입여부가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단위 분리필요성에 대하여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요건과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하청근로자집단 사이에 형성된 교섭단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서 정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을 적용하여 교섭단위 분리 요건의 충족 여부를 독립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 하청근로자집단 간 이루어지게 될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교섭단위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하청근로자집단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원하청 간에 다루어질 근로조건 등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