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4. 10. 1. 입사자 이○희 및 2024. 4. 24. 입사자 이○호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위 근로자들 외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평가가 좋지 않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이를 폐지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