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4. 10. 1. 입사자 이○희 및 2024. 4. 24. 입사자 이○호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위 근로자들 외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평가가 좋지 않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이를 폐지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4. 10. 1. 입사자 이○희 및 2024. 4. 24. 입사자 이○호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위 근로자들 외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평가가 좋지 않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이를 폐지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