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고 발생 동영상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2026. 5. 12.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가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5. 22. 지정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불법으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해당 비위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취업규칙상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와 유사한 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고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증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징계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고 발생 동영상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2026. 5. 12.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가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5. 22. 지정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불법으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해당 비위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취업규칙상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와 유사한 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고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증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징계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