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급여,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가 개방적인 자리로 이동된 것 이외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의 성격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인사명령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