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약 2년 4개월 동안 사용자와 총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상 문제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확인되어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약 2년 4개월 동안 사용자와 총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상 문제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확인되어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