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팀장에게 건강상 이유로 쉬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약 한 달 후 팀장한 이 사건 현장의 재근무 요구를 팀장이 거부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당 요구만으로 사전에 표명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