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26. 6. 30.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들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의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를 받거나 원주고용센터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되었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26. 6. 30.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들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의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를 받거나 원주고용센터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되었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