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사무ㆍ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의 일당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현장의 일당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무ㆍ관리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주로 본사 및 현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직급, 승진, 인사이동이 있는 반면, 현장 일당제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일당급제(근무일수에 일당급을 곱한 금액)이고, 우천ㆍ설천 등 기상조건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고, 현장에서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ㆍ보수(직접 노무)에 종사하며 직급, 승진, 인사이동이 없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또한 사무ㆍ관리직 근로자는 주로 정규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고,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 반면, 현장 일당제 근로자는 지인의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 채용이 결정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 공정이 완료되거나,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 등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이와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차선공사현장의 현업에 종사하는 일당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